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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후네 국산 카고]
고리형 / 추 내장형
기존 카고보다 더 큰!
빅 사이즈로 출시된 대왕 플라스틱 카고!
참돔꼬라박기낚시, 감성돔카고낚시, 생활낚시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대용량 밑밥 투입으로 장기간, 오래 카고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크류 방식으로 완전 개방이 가능하여 밑밥을 눌러담기 용이하며
튼튼한 소재로
시중 플라스틱 카고보다 더욱 견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밑밥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흘릴 수 있도록
앙면에 타공을 뚫어 꾸준한 집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현장 필드에 따라 밑밥의 흘러가는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단부 계폐구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돌려지지만
물 속에서는 돌아가지 않도록 톱니 형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 ) 추 내장형
카고의 파손 및 변형이 없는 튼튼한 재질의 카고를
카고 전문가들이 직접 수제로 채비를 만듭니다.
日형광 구슬과 최고급 원줄 (日카본사)사용으로 더욱 퀄리티 높게 제작하였습니다.
통큰낚시 수제 카고 줄채비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2. 고리형
깊은 수심과 조류의 세기에 따라 봉돌을 바꿔 달 수 있는 고리형 카고입니다.
(최대 200호까지 장착 가능하나 80호까지를 추천드립니다.)
고리형은 단독으로 카고무게와 밑밥 무게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양핀도래로 고리추를 달아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수제 카고줄 편대는 추가구성상품에서 따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각 양핀도래를 사용하면 밑걸림 발생시 봉돌만 분실하고 채비는 완벽하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각 양핀도래 추가 옵션상품, 1~2호 사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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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낚시에서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는 포장케이스/박스까지 상품의 일부입니다. 보증서가 있는 제품의 경우 보증서까지 상품의 구성품이므로 보증서,박스등 모든 구성품은 대체가 불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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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와 정품은 한국다이와 주식회사가 정식적으로 수입ㆍ판매하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정품은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므로 구입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다이와 정품이 아닌 경우에는 불량처리, 보증처리, 일반수리 등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품 | 1. 제품 본체의 홀로그램스티커 | 2. BOX 정면 정품 스티커 | 3. 보증서 확인 |
스피닝 릴 | 기종에 따라 로터, 바디 등에 부착 | BOX에 부착 | |
베이트 릴 | 릴 밑부분에 부착 | ||
전동릴 | 릴 밑부분에 부착 | ||
로드 | 손잡이대에 부착 | BOX 정면에 부착 | |
쿨러 | 정면에 부착 | ||
구명복 | 자율안전검사 마크 |
한국다이와(주)을 통해 판매되는 정품 다이와 (DAIWA) 낚시용품 중 전동릴, 낚싯대, 스피닝릴/양축릴/베이트릴을 구매하시면 당사 정품인증 도장(免)이 날인되어 있는 보증서 혹은 보증카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보증서 및 보증카드는 재발행이 불가함으로 분실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대상 : 13년 이후 발매된 릴.
보증기한 : 구입 후 1년 이내, 1회 한정.
상기 보증카드는 한국다이와(주)에서 자체 발행하는 보증카드로서 스피닝릴, 베이트릴, 양축릴 상자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보증기한 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무상수리를 받으실 경우에는 제품과 함께 보증카드를 제시한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보증카드와 고장 난 현품을 함께 판매점 또는 소비자께서 수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증카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현품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구입일자와 고객명(구입처)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보증카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취급 설명서에 따른 사용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무상 수리를 해 드립니다.
부품은 본 보증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됩니다.
해당 보증카드를 분실한 경우.
낙하 / 외부 충격, 그 외 화재, 지진,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상품에 한국다이와(주) 공식 정품라벨(홀로그램 스티커)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병행품으로 간주).
부품 분실에 따른 구매시.
다른 기기로부터 받은 장애 및 부당한 수리와 개조(튜닝)에 따른 고장.
스풀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기한 : 구입 후 1년 이내, 1회 한정
보증수리 규정
1절 낚시대 : 소비자가(¥)의 40% 고객부담으로 신품교환 (원피스 로드, 당시 환율 적용)
2절 낚시대 : 1절에 한하여 무상교환 (2절 루어로드, 2절 선상로드 BUTT JOINT, CENTER CUT 등)
다절낚시대 : 1절에 한하여 무상교환 (갯바위 로드, 원투로드, 민물낚시대 등)
보증기한 이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됩니다.
해당 보증카드를 분실한 경우
상품에 한국다이와(주) 공식 정품라벨(홀로그램 스티커)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병행품으로 간주)
부품 분실에 대한 구매시
16년 이전 출시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보증카드는 한국다이와(주)에서 자체 발행하는 보증카드로서 낚싯대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보증수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파손, 부러진 대를 보증카드와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구입일자와 고객명(구입처)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보증카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취급 설명서에 따른 사용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무상 수리를 해 드립니다
보증기한 : 구입 후 1년 이내, 1회 한정.
보증기간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무상 수리를 받으실 경우에는 제품과 함께 보증카드를 제시한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보증카드는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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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외부 충격 그 외의 화재,지진,낙뢰 등 천재지변에 따른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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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선의 단선, 부식등은 보증 에서 제외.
보증 수리 후 보증서는 회수됩니다.
기존에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중인 고객님들께서는 기존의 보증 정책으로 유지됩니다.
새로 구입하신 제품에 구 보증서와 신 보증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보증정책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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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용카드 결제일자에 맞추어 대금이 청구 될수 있으면 이경우 익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카드사에서 환급처리
됩니다.)